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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