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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노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제1원심판결에 관한 재판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경과 1) 제1원심은, 피고인의 ①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②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3~5, 7, 8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③ [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3~5, 7~12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④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⑤ [별지 2]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면소로 판단하였으며,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 중 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②~⑤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의 위 ①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⑥ 유상증자 대금 중 AE에게 제공된 20억 원의 표지어음에 관한 횡령의 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이유무죄로, ⑦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각각 판단하였으며,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