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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775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12. 10.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하 위 대출금을'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는 그 중 2,150만 원, 피고는 나머지 2,85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부산은행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주면 자신이 사용한 2,85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2,85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한 2,8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 (1) 피고의 주장 C는 D와 함께(이하 C와 D를 함께 지칭하여 ‘C 등’이라 한다) 2012. 3. 26.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변제기인 2013. 3. 26.까지 월 2%의 이자를 포함한 8,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당시 3,000만 원만을 C 등에게 대여하였고, 2012. 12. 1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850만 원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등에게 나머지 돈을 대여하였으며, C는 위 2,85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