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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모욕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본네트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