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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을 적극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공적서는 원심 법정에 현출된 공적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