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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정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뒷마당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펜션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배관을 잘라 내어 배관 속에 시멘트를 넣어 막아 F펜션의 오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1. 최고서 사본

1. 정화조 및 배관위치 설명 평면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