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3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옆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꽃나루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56세)의 왼쪽 발등과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