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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9 2015고단3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자판기 대여업체인 Q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위 A을 도와 석유판매운송일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덤프차량(R), 피고인 D은 덤프차량(S), 피고인 E은 덤프차량(T), 피고인 F은 덤프차량(U), 피고인 G는 덤프차량(V), 피고인 H은 덤프차량(W), 피고인 I는 덤프차량(X), 피고인 J은 덤프차량(Y), 피고인 K는 덤프차량(Z)을 각각 운행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C은 2014. 8. 13.경 위 A으로부터 구입한 그레이스 승합차(AA)에, 피고인 D은 2014.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프레지오 승합차(AB)에, 피고인 E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AC)에, 피고인 F은 자신의 레이 승용차(AD)에, 피고인 G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AE)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동해시 AF 차고지에서 보관하던 에프알피 기름통(1,000리터 용량)에 위 A으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각각 저장 취급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동해시 동해대로 5133(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사건 외 AG이 자신이 사용하는 덤프트럭(AH)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등유 2,785리터를 공급하고 유류대금 3,535,6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