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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3가단5136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초순경 A을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C(나중에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0. 4. 16:00부터 2012. 10. 4. 16:00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 중 씨트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중장비 중 워터제트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고 한다)는 G으로부터, 바이브로함마는 H으로부터, 오거천공기는 I으로부터, 기중기는 B으로부터 각 임차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조종면허가 필요한 기중기 조종사만 B이 제공하고 나머지 인력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다. A의 직원이자 B의 오빠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2012. 7. 31. 14:3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이 사건 펌프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어 J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기중기 및 이 사건 펌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가입한 상태였는데, J은 2012. 8.경 B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보험처리에 협조해주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급여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B은 2013. 2. 28. 근로복지공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