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45에 있는 뚝섬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SCOTT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사진(피해품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8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