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99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무법인인데 피고와 B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소송위임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2나25045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10. 망 C의 소송수계인 D 외 3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500만 원,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착수금은 수령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소송을 수행한 끝에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 등이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중첩관계에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B과 각자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및 주장 (1)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성공보수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원고가 피고 등의 소송위임에 따라 위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위임사무를 수행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7. 10.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한 변경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한 원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