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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3: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출입구 자전거 보관대 옆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검정색 모닝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 뒤 창문을 향해 내리쳐 차량 앞 유리와 창문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서 “다 찔러죽이겠다”며 위협한 후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과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6cm)를 들고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 불특정 다수 아파트주민과 경비원인 피해자 F(남, 71세)를 상대로 오른손에는 과도를 소지하고 왼손에는 가위를 소지한 채 '다 죽여버리겠다,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장 기재 “불특정 다수 아파트주민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분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