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23 2015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0: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32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바닥에 있던 흉기인 농업용 낫(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낫 옆면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의 유지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