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23 2015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0: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32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바닥에 있던 흉기인 농업용 낫(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낫 옆면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의 유지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