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단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40 경부터 군포시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동 출입문 바닥 중앙에 앉아 식당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 씨 발, 개새끼, 미친년”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출입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