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6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23:30경 위 “C”에서 2번 방에 든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44세, 여)과 E(37세, 여)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