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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45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100,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과 2014. 5. 10.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원고 B의 집에서 D과 함께 동거를 하였던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며, 피고는 D의 부친이다.

나. 피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원고 B는 2013. 12. 5. 5,000만 원, 2014. 1. 6. 5,060만 원을, 원고 A은 2014. 2. 21. 1,00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D과 원고 A의 동거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1억 1,36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D은 원고 A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4364호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A은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4드단18465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보낸 1억 1,360만 원은 원고 A과 D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매수자금인데, 원고 A과 D의 사실혼이 해소되어 원고들로부터 신혼집 구매를 위임받은 피고가 더 이상 신혼집을 구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1억 1,360만 원은 원고들이 D에게 원고 A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증여한은 것이고 D이 원고 A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 생활을 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