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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8.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2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지점,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46,1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13,00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5. 위 시흥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613,73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7,203,000원,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71,982,000원,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706,788,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815,97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