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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8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3. 22. 1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명가원 삼거리 도로상을 범안로 사거리 쪽에서 밤일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신호주기표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과료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