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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67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된 증거 중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CD"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