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C 부근에서 메스 암페타민 1 회분 상당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00:20 경 경남 고성군 소재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근방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데, 경찰관들은 ‘ 몸이 좋지 않다.

’ 는 등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지구대에 데려갔다가, 병원으로 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119 구급 차를 이용해 고성 군 소재 M 병원으로 피고인을 후 송하였다.

나) 경남 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은 2015. 10. 15. 00:54 경 피고인이 구급차 안 및 위 M 병원 응급실에서 ‘ 몸에 담뱃재를 넣었고, 새로 나온 암페타민을 일주일 전에 했다.

’ 는 등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하였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켜 응급실에서 자게 한 후 같은 날 05:00 경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 마약을 투약한 것 같으니 경찰서로 가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자.’ 고 하여 피고인을 고성 경찰서 N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다) 경찰관 F, E가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2015. 10. 15. 06:00 경 고성 경찰서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소변 50cc를 채취하여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 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