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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43663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2013.경 피고들의 관계회사였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216호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50호 채권가압류 신청 등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 A, B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사이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284호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등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D는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24362호로 E(원고 A의 대표이사), F(원고 B의 대표이사), G, H, I, J, K, L(이하 ‘E 외 7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갑 제2호증). 이어서 피고 D는 2014.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9219호로 피고 C의 전 대표이사 M을 위 E 외 7인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3.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소취하 및 고소취소 대상 1) 원고 B는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216)을 즉시 취하하고, 피고 C는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 2) 피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50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해방공탁금으로 2,996,273,972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1353호)하였는바, 원고 B는 피고 C가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하여 담보취소동의서를 교부한다.

3 피고 D는 원고 A,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