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8 2013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24시 카센터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17:32경, 17:42경, 17:5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동종의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간경화, 당뇨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