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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91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5 행의 ‘ 우 측 상당의 ’를 ‘ 우 측 상 단의’ 로 고친다.

2)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2 행의 ‘2019. 4. 30.’ 을 ‘2018. 4. 30. ’으로 고친다.

3)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2 행의 ‘ 인정 증거 ’를 ‘ 거시 증거’ 로 고친다.

4)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8 행과 제 10 행의 ‘ 이 사건 현황 실측도 ’를 ‘ 이 사건 실측 현황도’ 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