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3. 04. 01:00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B 직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E, 우즈베키스탄 국적, 29세)와 업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밥그릇(높이 7cm, 너비 1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뿐 밥그릇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밥그릇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그릇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폭행 현장에 밥그릇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밥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