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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7 2019고단2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원을 연이자 3.5%에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후문상가 E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 및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고객정보파일(CIF),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