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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 피고인과 B은 2012. 11. 29. 04:5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47세), 피해자 F(여,52세)와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D식당 유리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정332] 피고인은 2012. 9. 27. 22: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43세) 소유 게임기 2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3고정509] 피고인은 2013. 1. 19. 07: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길에서, L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M(65세)이 피고인이 요구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택시 보닛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이마로 위 택시의 보닛 부위를 4회 들이받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앞 문 교환 등으로 약 611,783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2013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3고정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