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9:1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방화 2 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올림픽 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한 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