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 00: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투던 중 화가 나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것’을 범행의 동기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B(64세)의 왼쪽 안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사 H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손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