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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0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D, F,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