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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