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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28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신협’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한 이래 2013. 3. 경부터 위 신 협의 상무로서 조합의 대출거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신용 협동조합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거래로서 신용 협동 조합법 제 42 조에서 규정한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위 신 협의 경우 2012. 12. 31. 기준 동 일인 대출한도 액은 2억 5,400만 원, 2013. 12. 31. 기준 동 일인 대출한도 액은 2억 9,700만 원이다)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 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대출신청인 O, P가 부부 관계의 자로서 각각 별도의 직장은 있었으나 주거 및 가계를 같이 하며 근로소득 등 수입과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대보증하거나 대출이 자를 위 O 명의 계좌로 일괄 납부하는 등 독립된 경제활동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신용 협동 조합법 제 42 조에서 규정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함에도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O 및 P 명의 대출액 합계 총 4억 6,428만 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한도 액 2억 5,400만 원 대비 2억 1,028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실 차주 및 동 일인 명의 차주에 대하여 도합 2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동 일인 대출한도 액 대비 도합 8억 7,728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