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7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11행부터 제15행의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임을 확인하고 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임을 확인하고 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