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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나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 병실에서 환자 E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차용증에 지장을 찍으려고 하던 중 원고가 ‘환자가 혼미한 상태인데 중요한 문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두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밀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상해’). 2) 피고는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 1. 5.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62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67, 대법원 2015도176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5. 및 2014. 12. 16.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합계 189,7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7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889,700원(치료비 189,700원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