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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16.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A동 제1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7. 2.경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이번에 타는 곗돈 6,31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에 E, F 등의 계원이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후순위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이나 피고인이 임시로 마련한 돈으로 이를 해결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곗돈 6,310만 원 중 4,3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역시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 빌라 A동 제1층 1호의 부동산 역시 계속된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해 1억 5,000만 원에서부터 3억 6,000만 원에까지 채권담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