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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5 2018누142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2,138,353,630원”을 “1,047,848,4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종중 대표 추천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대표자로 H을 추천하면서 대표자 주소로 “서울 서대문 L”를, 연락처로 “M”을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N건물, O호 "이다.

2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