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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4278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3,858,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1. 12. 2. 피고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건물 503호, 504호,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용도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11.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 공사명 : D건물 503, 504, 601 용도변경 공사(895평) - 착공년월일 : 2011. 12. 2. - 준공예정년월일 : 2011. 2. 2. - 계약금액 : 78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716,000,000원 / 부가가치세 71,600,000원) -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 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61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도면상 시공을 전제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3.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지상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명 : E 원룸 신축공사 - 착공년월일 : 2012. 3. 6. -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1. 10. - 계약금액 :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 310,000,000원 - 기성금 : 월1회, 매달 30일 기준(기성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기성금 지급 문제로 이 사건 원룸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2. 11.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룸공사 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4,8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