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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 수련원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F에 있는 G 공원 내에 좋은 자판기 자리가 있고 내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판기 설치비용이 1,500만원인데 미리 결재를 해 주면 1,300만원에 이를 주고, 3년 동안 이를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공원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공사 완공 시 실제 자판기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었고,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H 시설관리공단과는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 측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 그러한 자판기 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 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서 그곳에 이러한 자판기를 설치해 줄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자판기 운영 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J)를 통해 자판기 운영 권리금 명목으로 2014. 2. 4. 경 250만원,

2. 18. 경 200만원,

2. 28. 경 350만원,

5. 14. 경 300만원,

6. 2. 경 2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K에 있는 L 내의 M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 이곳에 커피 캔 자판기 영업권이 나왔으니 운영 한 번 해봐 라. 보증금 2,000만원 먼저 지불하고 추후 영업비 1,800만원까지 총 3,800만원을 지급하면 커피 캔 자판기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자판기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 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