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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6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위 회사에 어 플 리 케이 션 제작을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3:00 ~4 :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