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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24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2460』 피고인은 대출 업 및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 선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이 대출 요청을 한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9. 16. 경 울산시 남구 D 모텔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아 자위 영상 보내줘 40만 원에 살게, C 아 보지 대주면 100만 원, 보지만 보여주면 10만 원, 질사까지 하면 2백만 원, 보 짓 물 존나 흘리고 있다, C이 보지 빨고 있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의 남성이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 고단 3123』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월경 ‘E’ 라는 인터넷 실시간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F 과 위 F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