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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4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237』 피고인들과 G는 2009. 8. 말경, 피고인 A이 화성시 H 공장을 임차하는 등으로 투자하고, G는 자신 명의로 ‘I’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피고인 B은 위 I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G가 함께 ‘I’ 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G는 2009. 9. 23.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보증 금 1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50t 의 황동 스크랩( 부 산물) 을 다른 업체의 kg 당 기준 단가보다 500원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는 황동 봉 등 원료를 구입할 자력이 부족하여 월 50t 의 황동 스크랩( 부 산물) 이 발생할 만큼의 작업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9. 16. 경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20t 의 황동 스크랩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원료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투자금 회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황동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3. 3,000만 원, 2009. 10. 16.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316』 피고인 B은 2012. 7. 12. 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회장이 리조트를 인수하였는데, 공사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1주일만 빌려주면 10% 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