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8.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13동 17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카센타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누나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는데, 곧 돈이 나오니 대출이 되면 그 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가게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4.경 피해자에 게 빌린 차용금 3,700만 원을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채무가 1억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누나 대출금이 좀 늦어지고 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으니, 잔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카센타에 차압이 들어와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