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구합62580 판결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국승]

제목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요지

법인세 추계과세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통상의 회계법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사건

2016구합625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BB 등)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해외(CC 등)에 임가공을 위탁하고 완성된 의류를 해외(DD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 2004. 0. 0. 설립되었다가2013. 0. 0. 폐업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2014. 0. 0.부터 2014. 0. 0.까지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법인세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 00원을 제외한 000원을 2015. 0. 0.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XX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당기매입원가 000원만을 20XX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가목 참조)으로 보고, 기초재고액 000원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기초재고액 000원은 20xx년 말에 지출되었지만 20XX년 의류완제품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므로 이 또한 20XX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 6, 10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20XX 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만을 20XX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000원을 매입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① 법인세 추계과세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통상의 회계법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입비용에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을 가산하기 위해서는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및 기말재고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기말재고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소득세 추계과세에 관하여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별표1] 3항에서,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되, 기초재고자산액 또는 기말재고자산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세와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하고 있는 법인세의 추계과세에도 합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는 원고가 20xx년 말에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재고자산액이 어느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비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는 재고장부를 작성・제출하지 않아 원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재고자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원고와 같이 20xx년말 송금액을 20XX 사업연도 매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아 20XX 사업연도 매입비용으로 본다면, 20XX년말 송금액은 20XX 사업연도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20XX 사업연도 기말재고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XX년말 송금액이 20XX 사업연도 매출로 이어져 20XX 사업연도 기말재고액이 0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XX 사업연도의 매출이익률(=매출이익/매출액,13%)이 직전년도(18%) 및 직후년도(20%)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점, 이는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계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계상됨에 따라 매출원가가 높아져 매출이익 및 매출이익률이 줄어듬), 20CC~20KK 사업연도 중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해는 20XX년과 20KK년(폐업)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기입된 기말재고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20XX 사업연도 기말재고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은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및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비용 계산시 감안할 수는 없고, 20XX 사업연도 매입비용은 피고와 같이 20XX 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중 20XX 사업연도 매출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는 일부분만이라도 20XX 사업연도 매입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XX 사업연도 기말재고액을 제외하지 않은 20XX 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를 모두 매입비용으로 보면서 동시에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중 20XX 사업연도 매출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는 부분을 20XX 사업연도 매입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