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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8』

1. 2018. 2. 8.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이 300만 원까지 갔는데 분할주로 되면 5만 원에 살 수 있다. 내가 싼 가격에 매입해서 이득을 내 줄테니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도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C 주식을 사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 주식을 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시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구리 관련주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 당신도 2,000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안에 15%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리 관련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1항 기재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2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지금 여윳돈이 얼마나 있냐, C 주식을 사 줄테니 지금 보내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도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C 주식을 사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