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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4 2015가합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화장품케이스 인쇄물 대금 309,200,000원을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스카비올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을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