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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1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 계약서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투자 금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 양도에 따라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 금원을 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여 주식 매매( 양 수도) 계약서( 증거기록 35 면 )를 작성하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 받은 후, 피해 자가 원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1년 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주식을 피고인에게 3억 원으로 다시 양도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여 투자 계약서( 증거기록 34 면 )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 후 선택에 따라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 양 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투자 결심은 피고 인의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투자 계약서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