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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1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5. 6. 11.부터 2017. 6. 11.까지, 차임 월 1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5. 12. 7.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인 피고 C 및 자녀들인 피고 B, D, E이 망 F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공동 상속한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들은 공동 임차인으로서 차임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