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공소사실의 2018. 4. 15.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01:00경 피해자 B(여, 37세)의 이전 거주지인 여수시 C에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거실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20:30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D빌라의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간 다음 E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계속하여 위 빌라 E호 외부 유리창으로 침입하기 위해 건물 외부 난간에 올라가 E호 외부 유리창을 무릎으로 약 10회 걷어 찼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에 입주하여 있는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빌라 E호 현관문 옆에 부착된 초인종 및 외부 유리 방충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낮선 사람이 2층 창문을 열려고 한다.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너 싸움 잘하냐, 눈깔에 힘 안 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