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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9:20경 순천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을 만나러 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거남 D 통화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3고단1598 판결문, 광주지법 2014노270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