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12번째 줄부터 제7면 위에서 1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만, 2013. 1. 16.부터 2016. 5. 31.까지의 기왕개호비 금액 68,687,914원(아래 ‘기왕개호비 손해’ 표 참조)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을 한 나머지 금액인 27,475,165원(= 68,687,914원 × 40%)에서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급여액 32,716,880원 상당(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호비는 2016. 6. 1. 이후의 개호비 부분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6. 6. 1.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일 27,450원의 비율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 시점 이후의 개호비에서 위 장래의 간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개호비 손해] 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391,198원 =재산상 손해액 7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