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4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90,405원 및 그 중 105,268,000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